사립학교 교원의 해임행위 관련 1. 해임처분의 법적 성격 - 교원/학교법인간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 → 해임처분 = 사법행위; 행정처분 X 2. 교원의 불복수단 (1) 민사소송법상 해임무효확인청구 (2)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제10조 3항) 3. 교원소청심사위의 법적 성격(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 제10조 1항) → 행정소송법상 합의제 행정청 4.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판) i) 이는 교원징계심판위원회의 결정이고, ii)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지 않으며, iii) 당해 결정을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로 볼 수도 X. 5. 피고적격(제13조 1항) → 교원소청심사위 6.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