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법 6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1. 관련조문(행정심판법 제49조) 2. 학설/판례/검토 (1) 학설 - i) 기속력을 이유로 하는 부정설, ii)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그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불복해 항고소송 제기 X + 이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침해 X (3) 검토 - 행정기관 상호간 분쟁은 기관소송/권한쟁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1. 위원회의 직접처분(제50조 1항) - 이는 i)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명령재결의 존재, ii)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것, iii) 당해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iv)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위원회의 간접강제(제50조의2 1항) - 이는 i) 위원회의 처분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하지 않을 것, ii) 청구인의 신청, iii) 위원회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할 것, iv)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불복가능(제50조의2 3항) 3. 피청구인이 재결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가부 (1) 학설 - 이..

행정심판 가구제

행정심판 가구제[16 10모][12 사시[18 10모][13 6모] 1. 집행정지(제30조 2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의 존재, b)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c) 중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 d)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2) 소극적 요건 - 이는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X 2. 임시처분(제31조 1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b)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중일 것, c) 처분/부작위에 기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또는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것, d) 이를 위해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