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총론 10

유동적 무효 등

유동적 무효 등 I. 유동적 무효 1. 판례 (1) i)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과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ii)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고, iii)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iv) 허가조건부 소이등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없다. (2) i)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시 상대방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ii)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허용된다. (3) i)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아니므로 ii)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iii)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예정도 가능하다. (4) 매수인의..

민법/채권총론 2022.07.04

채무인수 등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등 I.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가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7조 1항) 2. 판례 - i)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효는 있지만 ii) 채무자에 대해 처분금지효까지는 없다. → 채권압류/추심명령 발효 후 계약인수도 가능! I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1. 판례 - 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ii)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iii)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해 그와 양도인간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을 내세워 iv)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채무인수 관련 출제 예상 판례 2. 계약인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이전 여부 - 판례는 i) 이 경우, 계약상 ..

민법/채권총론 2022.07.04

채권양도

채권양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판례는 i) 제449조 2항 본문의 문언, ii) 입법자의 의도, iii) 양도금지특약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를 무효라 본다. 2. 전득자의 양도채권 취득 여부 - 판례는 i)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ii)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본다. 3.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고지의무 - 판례는 i)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고, ii)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대해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채무..

민법/채권총론 2022.07.04

채무불이행책임 등

채무불이행책임 등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금전소비대차(제598조)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ii)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이행보조자(제39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는 i)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ii)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면, iii)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vi) 그 활동이 일시적/계속적인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위험부담 및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 일반 I. 대상청구권 성부 1. 판례 - 대상청구권은 판례로써 인정되는 것으로, i) 채무자의 급부의무, ii) 급부의무의 후발적 이행불능, iii) 채무자의 대상이익 취득, iv) 급부불능 및 대상이익간 인과관계 존재를 요한다. II. 대상청구권 행사시 보충성 요부 1. 판례 - i)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의 법리 등에 따른 구제수단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ii) 대상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 III.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1. 판례 (1) 이 경우 i)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해 ii)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iii)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다. (2) 위 경우,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선택채권

선택채권의 행사 등 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한 약정 여부 1. 관련조문(제109조 1항) → 면적에 관해 착오가 있었어도 토지 전체를 이전하려는 약정 자체에 하자는 X II. 약정에 따라 취득할 권리 1. 판례 - i) 토지소유자가 일정 면적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시 ii)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위치가 특정된 일정 면적의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을 권리를 취득하고 iii)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권리는 선택채권에 해당한다. III. 선택권 행사방법 1. 관련조문(제308조 제381조 2항 제382조 1항)

민법/채권총론 2022.07.01

변제자대위 및 구상

20 10모 제1문의3 문 2 I.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청구의 적법성(제448조 2항, 제425조 1항) - 연대보증계약체결 + 대위변제사실 1. 보증채권에 관한 대항요건 요부 - 판례는 i)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므로, ii) 주채무에 대한 채권의 이전시,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iii)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해 갖출 필요는 없다 본다. II. C의 항변—구상금액 관련(제482조 2항 5호) 1.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판례는 i)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ii) 이 중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가 있는 경우, iii) 형..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상계

상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양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고, ii)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어, 채무자는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다. 2.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으로 상계해야 한다 본다. 사전/사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I.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당부 1. 관련조문(제442조) 2. 판례 - i)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요건이 보증인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ii) 보증인은 ..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채권자대위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I.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1. 관련조문(민집법 제300조 1항) 2. 판례 - i) 가처분은 말소청구권과 아무 관련이 없고, ii) 가처분은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iii)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iv)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하여, v)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처분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이 소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I. 대위채권자에 대한 합의해제로써 대항 가부 1. 관련조문(제405조) 2. 판례 - i)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제3채무자가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ii) ..

민법/채권총론 2022.07.01

채권자취소

21 10모 제1문의6 문 1, 18 10모 제1문의1 문 4 I.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조문(제406조 1항, 제481, 482조) 2. 판례 (1) i)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ii)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iii)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시 iv)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i)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채무자 소유, 다른 지분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ii) 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iii)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다. 피보전채권의 소멸의 경우 I. 피보전..

민법/채권총론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