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I. 권력분립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권력 상호간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고, 이는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01조에 근거한다. → 입법/사법/행정부가 그 권한을 나눠 가지거나 기능적 분담을 함은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는 것에 해당! 2.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의 가부 - 헌재는 i)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ii)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행정기관의 설치가 헌법상 금지되진 않는다 본다. 3. 공수처의 법적 지위 - 헌재는 이는 i)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봐야 하고 ii) 공수처법에 근거해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