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중요판례 ‘20] I.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적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154조 1항) 2. 판례 (1) i)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등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제215조), ii)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됬다면 더 이상 집행권원의 정본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iii) 당해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경우, i) 당해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ii)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iii)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고, iv) 이러한 치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 [중요판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