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담보[17 8모 제2문의3 문 1, 2] I.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1. 판례 - i) 채무의 담보를 위해 ii)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것은,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설정의 합의이고, ii) 채권자 명의로 소보등을 마칠 때에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본다. II.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1. 판례 - 소보등을 통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i)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채무자에 대해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ii)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III. 위에 대한 주임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