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5

변상금

변상금[13 10모] 1. 의의 - 이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 의미의 급부하명으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명시적 도로점용허가가 없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하면 안됨! 2. 토지 소유자 아닌 지자체의 변상금부과 가부 (1) 공물관리권의 의의 - 이는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물을 관리할 공물주체로서의 권한이다. (2) 법적 성질 - 이에 대해 i)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적정한 공물 관리를 위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iii)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단점용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보아, iv) 물권적 지배..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17 행시][20 8모] 1. 의의(공유재산법 제20조 1항) - 이는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것에 따른 사용을 의미한다. 2. 위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법관계설, ii) 공행정작용인 행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법관계설, iii) 사용관계의 발생/소멸은 공법관계, 사용/수익관계는 사법상 임대차와 같은 사법관계로 보는 이원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러한 허가는 ii)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iii)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iv)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공물

공물[13 10모] 1. 의의 - 이는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말한다. 2. 자연공물의 경우 공용지정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자연적 상태에 의해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불요설, ii) 자연공물 역시 의사적 요소인 공용지정을 요한다는 필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지정 없이 행정재산이 된다 보아, 불요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자연적 상태에 의해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우 공용지정을 요한다 볼 수 없으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3. 정당한 권원 없이 한 공용지정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권한자의 공용지정행위로서 무효라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