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변상금[13 10모] 1. 의의 - 이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 의미의 급부하명으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명시적 도로점용허가가 없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하면 안됨! 2. 토지 소유자 아닌 지자체의 변상금부과 가부 (1) 공물관리권의 의의 - 이는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물을 관리할 공물주체로서의 권한이다. (2) 법적 성질 - 이에 대해 i)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적정한 공물 관리를 위해 관리청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iii)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단점용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보아, iv) 물권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