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참정권 4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ii) 그 직무를 담당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되며, iv) 이는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인권위의원 퇴직 후 선거출마금지: 침해 O →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내 정당 발기인/당원 금지: 침해 O -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내 공직취임 금지: 침해 O - 순경/소방사/소방간부 공채 응시연령 30세 이하로 규정: 침해 O → 공무담임권, 평등권 - 형선고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O - 구금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X →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원칙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선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 여부 - i) 종전 헌재는 헌법 제118조 2항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봤지만, ii) 최근 헌재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과 다른 선거권을 각각법률상/헌법상 권리로 이원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당선: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알 권리, 행복추구권 - 집유자 선거권 제한: 침해 O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