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6모 제3문 문 1 I.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제390조 3, 4항) 1.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것을 요하고, ii)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iii) 타인에 대한 출석/의결권의 위임도 불가능하므로, iv) 이에 반하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v)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본다. 2.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기한 합병계약의 무효주장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관해 악의/과실이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본다. 15 6모 제3문 문 3 I. 주주총회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