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 회사의 분할 등 4

합병무효 등

15 6모 제3문 문 1 I.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제390조 3, 4항) 1.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것을 요하고, ii)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iii) 타인에 대한 출석/의결권의 위임도 불가능하므로, iv) 이에 반하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v)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본다. 2.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기한 합병계약의 무효주장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관해 악의/과실이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본다. 15 6모 제3문 문 3 I. 주주총회의 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 변시 제3문 문 4 I. 합병결의에 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30조 2항, 제374조의2 2항)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 (판)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의미 - (판)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17 8모 제3문 문 1 I. 회사의 분할(제530조의2 1항) 1. 단순분할의 종류 - 이는 i) 분할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인적 분할, ii)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 2. 분할 반대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 인적분할..

분할승계회사의 책임

분할승계회사의 책임 I.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책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항) 2. 판례 - i)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법정책임이므로, ii) 분할승계회사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본다. II. 분할승계회사의 책임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1항) 2. 판례 - i) 분할승계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ii)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해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다. III.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 1. 관련조문(민법 제168조 1..

분할신설회사의 책임

16 사시 제1문 문 2 I. 채무승계 여부 1. 관련조문(제530조 2항, 제235조) → 갑사는 정사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갑사의 병에 대한 보증채무는 정사에 승계된다. II. 분할신설회사의 책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 2항) → 원칙적으로 무사는 정사의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이 있지만(제530조의9 1항), 정사가 가구영업 부분을 분할하여 무사를 설립하면서 정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했으므로(동조 2항), 정사는 당해 영업에 관한 채무에 대해 일단 책임을 지지 않는바, 정사의 단순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I. 분할신설회사 설립시 채권자보호절차 1. 관련조문(제530조의9 4항, 제527조의5) 2. 판례 (1) i) 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