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송의 주체 5

당사자적격 관련 쟁점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당사자능력

21 6모 제1문의1 문 3 I.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제55조 1항 2호) II. 소송능력 상실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제59조) 2. 판례 - i) 소송능력의 유무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하고, ii) 조사 결과 소송능력에 흠이 있으면 그 행위를 배척해야 하지만, iii)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21 8모 제1문의2 문 1 I.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관련 직권조사사항 여부 및 증명책임 1. 관련조항(제52, 64조) 2. 판례 (1) i)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ii) 이에 관해 그 사실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iii) 본안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iv)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i) 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하고, ii) 본안판단을 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당사자의 실종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의 적부 1. 소송계속 중 실종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실종선고 확정시 소송절차 중단 & 부재자 상속인의 수계 가능 → 소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것은 X 2. 판결확정 후 실종선고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판결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 X 3. 추후보완상소 - (판) 실종자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상속인은 수계인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 가능 4. 소송절차 중단 - (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

당사자의 사망

21 8모 제1문의2 문 2 I. 당사자 사망시 대립당사자구조의 존속 여부 1. 관련조문(제233, 238조) 2. 판례 (1) 이 경우, 그 대립당사자구조가 소멸하지 않고, 그때부터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형성되어 존재한다. (2) i)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ii)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iii)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iv) 당해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들 모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본다. II.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1. 관련조문(제66조) 2. 판례 - i)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고, ii) 이러한 지분권의 처분이 합일적으로 처리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