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 여부
- i) 종전 헌재는 헌법 제118조 2항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봤지만,
ii) 최근 헌재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과 다른 선거권을 각각법률상/헌법상 권리로 이원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당선: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알 권리, 행복추구권
- 집유자 선거권 제한: 침해 O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 형집행 미종료자의 선거권 제한: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 재외국민에 대한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인정 안한 것: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 후보자 1인일 경우 무투표당선: 침해 O
→ 과잉금지원칙 위배 O
국민투표권
1. 의의/근거
- 이는 헌법개정 등에 관해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로, 헌법 제72조 및 제130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이전을 단순법률의 형태로 한 경우
→ 이는 제130조에 따른 국민투표대상 → 국민의 국민투표권 침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