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참정권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effbarexam 2022. 5. 26. 08:22

선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 여부

- i) 종전 헌재는 헌법 제118 2항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봤지만,

ii) 최근 헌재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과 다른 선거권을 각각법률상/헌법상 권리로 이원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당선: 침해 X

선거권, 평등권, 알 권리, 행복추구권

 

- 집유자 선거권 제한: 침해 O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 형집행 미종료자의 선거권 제한: 침해 X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 재외국민에 대한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인정 안한 것: 침해 X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 후보자 1인일 경우 무투표당선: 침해 O

과잉금지원칙 위배 O

 

국민투표권

1.           의의/근거

- 이는 헌법개정 등에 관해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로, 헌법 제72조 및 제130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이전을 단순법률의 형태로 한 경우

 이는 제130조에 따른 국민투표대상  국민의 국민투표권 침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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