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인정 기준[중요판례 ‘19] I. 기피신청 인정 기준 1. 관련조문(제43조 1항) 2. 판례 - 이는 i) 법관/당사자간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ii) 법관과 해당 사건간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iii)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iv)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라 인정될 때를 말한다. 16 10모 제1문의1 문 2 I. 제척 관련 전심재판관여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41조 5호) 2. 판례 - 전심관여는 i) 최종변론 및 판결 또는 ii)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iii)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재판은 이에 해당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