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청구권 3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1. 의의 - 이는 i)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ii)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iii)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iv) 제27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101조 2항 및 제110조 2항에 근거가 있다는 긍정설 및 ii) 현행 헌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을 받을 권리에 ii)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iii)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우리 사법제도는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