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원(제101조) 1. 의의 (1) 학설 - 이에 대해 i) 특수법원설이 있지만, ii) 헌재는 이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법관의 자격 등을 달리해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예외법원설의 입장이다. 2.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의 허용가능성 - 이에 대해 i) 특별법원의 조직/권한 및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생각건대 헌법 제101조 및 제27조를 고려하면 헌법상 규정되지 않은 특별법원은 허용될 수 없다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