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판 8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신청(제8조) [16 변시, 16 6모, 14 6모] I. 국민참여재판 신청시 (판) i) 공소장부본 송달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ii)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경우, iii)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I.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가부 (판) i) 위 결정은 제403조 1항의 ‘결정’에 해당하고, ii)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는 이에 대해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다 I.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의 효력 (판) i)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ii)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iii)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제298조 1항) I.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항소심은 사후심이라는 소극설, ii) 속심이라는 적극설, iii) 사후심이라는 전제하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거나(제364조 6항) 사실조사가 행해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지만 사후심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ii) 소송경제상 필요에 따라 속심적 성격을 제한한 것이므로, iii)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제364조 6항)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설이 타당하다. I.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 이에 대해 i) 기본적 사실동일설, ii) 구성요건공..

증거결정

증거결정(제295조, 제296조 2항)[19 8모, 13 변시, 11 모의] I. 증거결정의 법적 성격 - 이를 기속재량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보아, 자유재량설의 입장이다. I.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이의신청(제296조 1항) →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위반을 이유로만 가능(형소규 제135조의2 단서)! 2. 항고(제402조) 또는 재항고(제403조 1항) (판) i)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ii) 이의신청 외에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다. 3. 상소(제361조의5 1호, 제383조 1호) (판) i) 증거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외에 달리 불복방법이 없지만,..

피고인의 일시퇴정

피고인의 일시퇴정(제297조) 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제276조의 예외 (1) 경미사건인 경우(제277조 1호) → 증거동의가 의제됨(제318조 2항) (2) 공소기각/면소/무죄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제277조 2호) →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 공판절차 정지 X (3) 피고인의 소재불명(소촉법 제23조 본문) I. 피고인의 일시퇴정시 반대신문권 배제 가부 (1) 일시퇴정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 이를 배제한 증인신문절차에는 위법한 하자가 있다. (2) 다만 i) 다음 공판기일에서 ii)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해 고지했는데, iii) 피고인이 ‘변경/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I.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 인정 여부 (판) i)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ii)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iii) 공소사실 부인 또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v) 이는 간이공판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I. 자백보강법칙 적용여부 1. 관련조문(제318조의3) →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의 증거법칙은 다 적용됨!

필요적 변호

필요적 변호(제282조) I.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1)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신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체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이다. (2) 항소심은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하고, 위법한 제1심판결 파기 후,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신문 등을 통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

증거개시

증거개시[16 입시, 13 법무, 16 10모] I. 변호인의 증거개시(제266조의3 1항) I.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제266조의4 1항) (판) i) 이는 제403조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므로, ii) 검사는 이에 대해 제402조의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고, ii) 검사가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I. 검사의 증거개시(제266조의11 1항)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전에는 증거개시청구 가능!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후에는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복사(제35조)청구 가능! → i) 이는 그 대상을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ii) 검사의 열람/복사권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생각건대 공소유지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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