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신청(제8조) [16 변시, 16 6모, 14 6모] I. 국민참여재판 신청시 (판) i) 공소장부본 송달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ii)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경우, iii)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I.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가부 (판) i) 위 결정은 제403조 1항의 ‘결정’에 해당하고, ii) 그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는 이에 대해 항고 등으로 다툴 수 없다 I.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의 효력 (판) i)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ii)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 iii)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