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총론 3

제척사유

제척사유(제17조 7호) I.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에게 제17조 7호의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14 변시, 18 8모, 13 사시, 16 사시, 14 입시]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건의 실체에 관여한 것이라는 적극설, ii) 절차의 연결성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약식절차는 제1심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약식절차와 제1심은,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I.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의 경우[16 10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증거보전절차의 관여는 사건에 관해 예단을 생기게 한다는 적극설, ii) 증거보전은 사건 전체에 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관련 쟁점

관할(제4조 1항) I. 지방법원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판) i) 지방법원 본원/지원은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ii)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iii)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진 않는다 I-1. 사물관할의 적법성(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3호 가목)[16 변시] I-2. 병합심리(제10조, 제11조 1호)[16 변시] 토지관할 병합심리(제6조) I.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심급관할상 상급법원이라는 소송법설, ii) 조직법상 상급법원이라는 조직법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소송법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