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사유
제척사유(제17조 7호) I.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에게 제17조 7호의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14 변시, 18 8모, 13 사시, 16 사시, 14 입시]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건의 실체에 관여한 것이라는 적극설, ii) 절차의 연결성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약식절차는 제1심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약식절차와 제1심은,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I.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의 경우[16 10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증거보전절차의 관여는 사건에 관해 예단을 생기게 한다는 적극설, ii) 증거보전은 사건 전체에 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