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도시정비법 4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I. 소제기의 적법성 → 무효확인소송 II. 청구의 당부 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 → 조문따라 판단! 2. 취소/무효사유 구별 3-1.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의 중대성 - 판례는 i) 문언상 처분요건임이 분명함에도 ii)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해 iii)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은 iv) 중대/명백하다 보아, v) 이는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본다.  무효확인소송! 3-2. 위 경우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에의 해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 판례는 i) 위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ii)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의미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제35조)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조합설립행위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라는 강학상 인가설 및 ii)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라는 강학상 특허설이 있다. (2) 판례 - 종래 판례는 강학상 인가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이는 i) 법령상 요건 충족시 ii)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iii)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 하여, 강학상 특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가로 보면 인가처분을 그대로 두고 기본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강학상 특허설이 타당하다. → 특허이므로 재량행위! 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형태 - 종전 판례는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31조 1항) 1. 법적 성격 - 판례는 이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라 본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법적 성격 (1) 강학상 인가의 의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법적 성격 - 판례는 i) 이는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을 위해 ii)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iii) 당해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본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과의 구별 - 판례는 i)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중간단계에 처분에 해당하지만, ii) 법률요건/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므로, iii)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