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도시정비법

재개발조합

effbarexam 2022. 6. 3. 09:49

재개발조합
1.              법적 성격
- 이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공법인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공공조합이다.
→ 공공조합은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사법상 사단법인과 같지만, 그 목적이 공행정의 수행에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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