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에 관한 권리구제수단 I. 손실보상청구(제73조 1항) 1. 손실보상청구의 방법 - 판례는 이는 i) 재결절차(제34, 50조)를 거쳐야, ii) 그에 대해 불복할 때 항고소송(제83조) 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iii)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실보상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II.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제74조) 1. 수용청구의 방법 - 판례는 이는 i) 이를 행사시 ii)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iii) 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2항)에 의해야 하고, iv)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해야 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