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토지보상법 16

잔여지에 관한 권리구제수단

잔여지에 관한 권리구제수단 I. 손실보상청구(제73조 1항) 1. 손실보상청구의 방법 - 판례는 이는 i) 재결절차(제34, 50조)를 거쳐야, ii) 그에 대해 불복할 때 항고소송(제83조) 또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iii)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실보상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II.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제74조) 1. 수용청구의 방법 - 판례는 이는 i) 이를 행사시 ii)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어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iii) 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2항)에 의해야 하고, iv) 피고는 사업시행자로 해야 한다 본다.

토지보상법상 협의

토지보상법상 협의(제16조, 제26조)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임의적 합의라는 사법상 계약설, ii) 사업시행자가 권리취득을 위해 수용권을 실행하는 방법이라는 공법상 계약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정할 수 있다 보아, 사법상계약설의 입장이다. → 대집행 X (3) 검토 - 생각건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는 강제취득방법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설이 타당하다.

지정승인고시

지정승인고시 I. 지정승인고시의 처분성 1. 고시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경우 법규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ii)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II. 지정승인처분의 위법성 1. 사업인정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ii)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iii)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라 본다. 2.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필요 판단기준 - 판례는 i) 이는 공익성 존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ii) 공익성은 그 사업의 내용/방법에 관해 a) 공익/사익간, b) 공익 상호간, c) 사익 상호간 이..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공행정작용에 기한 것으로 공권이라는 견해, ii) 이는 사법상 채권/채무관계의 발생이라는 효과를 가지므로 사권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종래 판례는 이를 사권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는 i)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희생에 대해 ii)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iii) 공익사업의 주체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법상 권리에 해당해, iv) 이에 관한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자 공행정작용의 근거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권리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2호의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2.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