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토지보상법 16

협의성립

협의성립 1.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의 비교 - i) 전자는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지만, ii) 후자는 행정처분으로,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2. 협의성립확인제도의 의의/취지(제29조 3항) - i) 이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ii) 당해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3. 협의성립확인신청 수리의 처분성 존부 → 수리를 요하는 처분의 수리이므로 처분성 有 4.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의 합의 요부 - (판) i) 제29조 3항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ii)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당해 수리행위는 동의요건 결여..

생활보상

생활보상 1. 의의 - 이는 i)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ii)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피수용자에 대해 iii)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헌법적 근거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한다는 정당보상설, ii) 이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한다는 생존권설, iii) 이는 헌법 제23조 3항 및 제34조에 근거한다는 통일설이 있다. (2) 판례 - 헌재는 생존권설의 입장이고, 대법원은 생존권설 또는 통일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이주대책 등 생활보장의 성격이 강한 것은 헌법 제34조, ii) 생활대책 등 경제수준유지의 성격이 강한 것은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한다 봄이 ..

확장수용보상—잔여지 매수/수용청구

확장수용보상—잔여지 매수/수용청구 1. 의의(토지보상법 제72, 74조) - 이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한 것에 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를 포함한다. 2. 성립요건 - 판례는 i) 이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하는바, ii) ‘현저한 곤란’은 잔여지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외에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다. 3. 법적 성격 - 판례는 i)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어도 ii)그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보아, iii) 형성권으로 본다. 4. 이에 대한 불복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에 대한 거절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견해,..

간접손실보상

간접손실보상[06 사시]→중요!!! 1. 의의(제79조 2항) - 이는 공공사업의 시행/완성 후에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지 밖의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간접손실에 대해 행해지는 보상을 의미한다. 2. 간접손실보상의 성립요건 – 이는 i)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자가 손실을 입을 것, ii) 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 예견될 것, iii) 그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것, iv) 당해 간접손실이 특별희생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는 간접손실보상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i) 손실발생이 쉽게 예견될 수 있고 ii)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iii)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그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 ..

손실보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1. 성립요건 - 이는 i) 공공의 필요, ii)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 iii) 특별한 희생을 요한다. 2. ‘특별한 희생’의 의미 - 이에 대해 i) 형식적 기준설, ii) 보호가치설, iii) 수인한도설, iv) 목적위배설, v) 사적효용설, vi) 상황구속성설이 있지만, 이러한 각 요소들만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위 요소 전부를 고려하는 종합설이 타당하다.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3조 2항을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제23조 3항을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보는 경계이론, ii) 침해조치가 일반적/추상적인 경우 사회적 제약으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 공용침해로 보는 분리이..

공익사업의 변경

공익사업의 변경(제91조 6항)에 의한 환매권의 제한 1. 의의/취지 - 이는 i) 공익사업 변경시 환매권행사를 위한 기간은 변경고시시부터 다시 기산된다는 것으로, ii) 환매권행사 후 다시 수용함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되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일 것, ii)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법 제4조 1-5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 변경될 것, iii)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iv)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본다. →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인정 x 3.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 - 판례는 이는 i) 국가/지자체 등이 주체인 경우 및 ii) 공익사업 중에서도..

환매

환매(제91조) 1. 의의 - 이는 i)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ii) 그 공익사업에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 iii) 원래 피수용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시 매수해 iv) 소유권을 회복할 권리이다. 2. 발동요건 해당여부(제91조 1, 2항) 3. 제척기간(제91조 1, 2항) 4. 환매가격결정(제91조 1, 4항) 5. 환매가격증감에 관한 소송의 형태 - 이에 대해 i) 환매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상실된 권리를 회복하는 공권이므로 당해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태라는 견해가 있지만, ii) 판례는 a)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b) 제척기간 내에 행사시 환매권자와 국가간 사법상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권이며, c) 이에 관해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제85조 2항) 1. 의의/취지 - 이는 i) 수용 자체에 대해 다투지 않고 ii) 보상금 액수에 대해 불복만 있는 경우, iii) 수용재결을 다투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다시 결정하는 우회적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여 iv)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도이다. 2. 당사자(제85조 2항) 3.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 이는 i) 처분/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해 ii) 당해 처분/재결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iii) 직접 그 처분/재결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iv)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 법적 성격 - 이는 실질적으로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지만, 소송경제 등의 필요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

이의신청

이의신청(제83조 1항) 1. 의의 및 법적 성격 - 이는 i)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가 ii)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 iii)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 이의신청 O; 행정심판 X * 산재보험법상 재심사청구 → 행정심판 O 2. 신청방법(제83조 1, 2항) 3. 재결(제84조 1항, 제86조 1항) →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과는 발생 X(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