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작용법 28

법령보충규칙

법령보충규칙[15 변시][17 8모][15 8모][12 행시] 1. 의의 - 이는 형식은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은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해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다. 2.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법규명령설, ii) 열거적이라는 행정규칙설, iii) 한정적인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헌무효설, iv) 대외적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해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고 ii)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했다면, iii) 이는 수권법령과 결합해..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지(헌법 제107조 2항) - 법규명령, 규칙(명칭은 규칙이지만 그 성질은 법규명령인 것), 조례, 법령보충규칙 등 대상 (2)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1호) 1) 일반적 법규명령 → X - 판례는 i) 이는 그 적용이 시간적/장소적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ii) 구체적 적용이 아닌 추상적 적용에 해당해, iii)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법 제2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2) 처분적 법규명령 → O - 판례는 i) 법규명령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ii) 내용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iii)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iv)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다. 2. 헌재에 의한 법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4 변시][06 행시][05 행시][13 행시] 1.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규명령설, ii) 행정규칙설, iii) 수권여부기준설, iv) 독자적형식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부령형식인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ii)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보고, iii)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그 수액을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보아, 재량권 행사여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검토 - 생각건대 입법자의 위임 의사를 존중하고 그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타당하다. 2.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 재량준칙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수행기준으로서 그 자체..

고시

고시[15 10모, 19 변시] 1. 의의 - 이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2.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일반/추상적 성격을 갖는 고시는 법규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ii)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본다. → [별표1]: 이로 인해 급여청구의 청구의 효과가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면 처분 O! 3. 사법적 통제 (1)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 규범통제(제107조 2항) - 기본권 침해시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2) 처분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항고소송 (3)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X 4. 일반처분에 대한 고지제도 적용 가부 (1) 의의/성질..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입법부작위 1. 성립요건 - 이는 i) 행정입법의 제/개정의무 존재, ii) 상당한 기간의 경과, iii) 행정입법의 제/개정이 없을 것을 요한다. 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입법부작위는 구체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정설, ii) 이로써 직접 구체적으로 권익침해를 당한 경우를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령의 제정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ii) 행정빕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입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이므로 원칙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처분적 법규명령의 경우에..

무효/취소의 구별

무효/취소의 구별[17 변시][18 8모][14 6모][15 사시] 1. 무효/취소사유의 의의 - i) 무효사유는 행정행위가 외관상 성립은 했으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ii) 취소사유는 성립의 하자가 있지만, 공정력에 의해, 행정청/법원의 취소 전까지 유효한 경우이다. 2. 무효/취소사유의 구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한 하자 존부에 따라 구별하는 중대설, ii) 하자의 중대성 및 일반인 기준으로 외관상 명백성을 요하는 중대/명백설, iii) 법적 안정성 및 제3자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명백성을 요한다는 명백성보충요건설, iv) 공무원을 기준으로 명백성을 요한다는 조사의무설, v) 공익/사익간 비교형량을 요하는 이익형량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1.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보는 견해 및 ii) 양도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양도인의 영업허가철회 및 ii)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보아, 실질적 허가처분으로 본다. → 자기완성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자기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행위요건적 신고를 요하는 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허가영업양도시 요구되는 신고: 허가신청 2.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처분이 양도인에게 불이익처분인지 여부 - 판례는 i) 양도인은 그 처분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되므로, ii) 행정처분은 수리처분시 양도인에 대해 사전통지/..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12 사시][11 행시][18 10모][18 6모][09 행시][15 사시][16 행시][17 사시][20 행시] 1. 의의/종류(행정기본법 제34조) - 이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다. - 이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행정요건적 신고를 포함하고,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을 요하면 행정요건적 신고가 된다. 2. 자기완성적 수리의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수리거부는 처분이 아니라는 부정설, ii)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이를 부정했으나, 최근 판례는 i) 이로 인해 당사자의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