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작용법 28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집행력

위헌결정의 소급효 및 집행력[13 행시][18 변시][14 사시][17 8모] 1.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긍정설, ii) 부정설 및 iii) 정의의 실현이 법적 안정성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은 i)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ii) 동종사건, iii) 병행사건, iv) 위헌결정 후 제소된 일반사건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a)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해 불가쟁력이 발생했거나 b)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본다. - 헌재는 i)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ii) 동종사건, iii) 병행사건, iv)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부정함이 정의/형평에 반하는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 및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 및 선결문제[14 행시][16 변시][16 8모][11 8모] 1.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 이는 i)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면, ii) 비록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해도, iii) 무효가 아닌 한 iv) 다른 행정청/법원은 그 존재/효과를 인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2. 선결문제의 의의(행정소송법 제11조) - 이는 i)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본안판단을 하기 위해 ii) 본안판단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iii) 특정 행정행위의 효력 존부 또는 위법 여부의 문제를 의미한다. 3-1. 행정행위의 위법행위가 선결문제인 경우, 이를 민사법원이 스스로 심리/판단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도 추정한다는 부정설, ii) 이..

부관 등

부관[12 변시] 1. 의의 - 이는 주된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의미한다. 2. 조건/부담의 구별 - i)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가 의존되거나, 행정행위의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조건으로 보고, ii)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담으로 보며, iii) 구별이 애매한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부관 부가의 한계 - 판례는 재량행위에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부가할 수 없으며, 만약 부관이 있다 해도 무효라 본다. 4. 부관의 내용적 한계 - 부관은 i)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붙일 수 있고, ii)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될 수 없으며, iii)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될 수 없다. → 부당결부금지원..

인 · 허가 의제

인 · 허가 의제[12 사시][20 10모] 1. 의의(행정기본법 제24조) 2. 집중효의 정도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된 주된 허가에 관해 규정된 절차만 거치면 족하다는 절차집중설, ii)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등 의제되는 허가에 관한 중요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주된 인/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보아, 절차집중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절차간소화 및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제한적 절차집중설이 타당하다. 3. 주된 인/허가신청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충족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된 주된 인/허가요건만 구비하면 족하다는 실체집중설..

영업양도시 제재사유의 승계 등

영업양도시 제재사유의 승계 등[09 행시]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1.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양수인의 예측가능성을 가혹하다는 부정설, iii) 물적 사유의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허가영업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이거나 ii) 발령된 제재처분의 성질이 대물적 처분인 경우, 제재사유의 승계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부정하면 영업양도가 제재처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 비례원칙으로 검토!

인가

인가[12 8모][14 6모] 1. 의의 - 이는 i)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효과를 완성해 주는 행위로, ii) 보충적 행위이자 iii) 효력발생요건이다. →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2. 하자가 있는 경우 →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인가도 무효 → 기본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인가는 효력 상실 → 인가만 무효인 경우, 기본행위는 효력 발생 X → 인가만 취소되는 경우, 기본행위는 취소 전엔 유효하지만, 취소 후부턴 효력 상실 3.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취소청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보다 용이한 구제방법이 있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정설 및 ii)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허가 · 특허 · 예외적 승인의 구별

허가 · 특허 · 예외적 승인의 구별[09행시][13 사시][15 6모][12 8모] 1.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구별 -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위이다. -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이다. - 예외적 승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예외적으로 해제시키는 행위이다. - 허가는 요건 충족시 반드시 발급되어야 하므로 기속행위에 가깝고, 예외적 승인 및 특허는 재량행위에 가깝다. 2-1. 관련 판례 등 - 어린이집 설치/운영인가는 강학상 특허! - 판례는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그 발급 여부의 결정은 다양한 공익상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량행위라 본다. - 공증인가는 처분청이 정한 정원에 맞추어 적정하다고..

판단여지

판단여지 1. 의의 - 이는 행정법규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 해석에 관해 행정부에 인정되는 일정한 범위의 자유의 한도 내에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판단여지의 독자성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구성요건의 포섭단계에 관한 문제로, 효과의 결정/선택과 관련된 재량과 구별된다는 긍정설, ii) 재량과 판단여지는 사법심사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ii) 그 해석에 관해 재량/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요건에 관한 판단여지와 요건 충족 후 효과에 관한 재량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한계 - ..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매년 늘 나온다 보면 됨] 1. 구별기준 - 판례는 이는 i) 근거법규의 형식/문언, ii)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목적/특성, iii) 행위 자체의 성질/유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본다. 2. 재량권 행사에 대한 심사방법(행정소송법 제27조) - 판례는 이 경우 i) 기속행위의 경우처럼 사실관계 판단 및 관련 법조항/법원칙의 해석/적용을 통해 자체적 결론을 도출한 후 이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 ii)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달성에의 자율성을 존중해 iii)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면 된다 본다. 3.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판례는 일탈/남용의 경우 모두 i) 근거 및 관련 법규 위반여부, ii) 사실오인여부, iii)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