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자유권 25

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유죄판결 확정시까지는 ii)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iii)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으로, iv) 이는 헌법 제27조 4항에 근거하고, v) 헌재는 이는 형사절차 외에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2. 적용범위 - 단체장의 권한정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O - 치료감호: X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마약범/조폭은 따로 수용: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원칙,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지자체장 구금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권, 공무담임권

명확성원칙

명확성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i)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하게 규정되어, ii)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iii)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하는, iv)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 위배 여부 판단기준 - 이는 i)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ii) 형사관련 법률의 경우 일반적 법률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유치원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 X: 침해 X →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 적용례 - 민사법규 → 완화 - 행정계획 수립 → 완화 - 형사법률 → 엄격 - 표현의 자유 제한 → 엄격

이중처벌금지

이중처벌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ii) 거듭 처벌되지 않게 하여 iii)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iv) 헌법 제13조 1항 후단에 근거한다. 2. ‘처벌’의 의미 - 이는 i)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므로, ii) 국가에 의한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iii) 형사판결 확정을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동일한 행위에 관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용 X - 이는 형사처벌와 강제조치/행정제재/조세제재 간에는 적용 X - 보호감호와 형벌은 그 본질/목적/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로 병과해 선고해도 적용 X..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1. 의의 - 이는 i) 신체의 완전성이 국가 등 외부로부터 물리적/정신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ii)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자유 및 iii)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iv)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정신병원 입원 가능: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 영창처분: 침해 O →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원칙, 평등권 - 강제퇴거명령받으면 보호시설에 보호: 침해 X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화학적 거세: 침해 O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 DNA 채취: 신체의 자유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