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ii)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 iii)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iv)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혼인빙자간음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간통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침해 X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2017헌바479)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