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 자유권 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ii)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 iii)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iv)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혼인빙자간음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간통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침해 X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2017헌바479)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거주 · 이전 · 출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ii) 국외 이주의 자유, iii) 해외여행의 자유 및 iv) 입출국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권리로, v)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입국의 자유의 경우 X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출국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ii) 자유롭게 출국할 자유로, iii)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여부—과잉금지원칙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출국금지: 침해 X →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ii) 신체구속에 기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iii) 신체구속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로, iv) 헌법 제12조 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자연인/피의자/피내사자: O - 수형자: X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O - 수형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행정/헌법소원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 X 3. 내용 - 헌재는 이는 i)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 ii)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iii) 행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헌법소원심판 관련 수형자의 교도소 접견시 접견내용을 녹음/기..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1. 의의/근거 - 이는 i) 피고인/피의자 등이 ii) 수사절차/공판절차에서 iii) 수사기관/법원의 심문에 대해 iv)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v) 헌법 제12조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형사절차 외에도 행정절차 및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적용되고, ii) 피의자/피고인 등 외에 장래에 피의자/피고인이 될 경우에도 적용되며, iii) 고문 등 폭행 외에 법률에 의한 강요의 경우에도 적용되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정거래법위반의 공표: 침해 O - 마약복용 관련 혈액채취, 음주운전 관련 호흡측정: 침해 X - 허위기재/허위보고한 정당 회계책임자 처벌: 침해 X - 정당 회계책임자의 명세서/영수증 보존의무: 침해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침해 X ..

형벌불소급원칙

형벌불소급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소급적 처벌규정 및 형벌규정의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1항에 근거한다. 2. ‘처벌’의 범위 - 이는 i) 형식적 의미의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ii) 그내용/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 iii)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iv)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노역장유치: O - 비형벌적 보안처분—취업제한제도: X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X - 전자장치 부착명령: X - 공소시효규정 등 형소법규정: X - 신상정보공개명령: X - 취업제한제도: 침해 X →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원칙, 직업선택자유, 평등권 - 노역장유치기간조항 시행 전 범죄행위에도 공소제..

연좌죄금지원칙

연좌죄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3항에 근거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 ii)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iii)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iv)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침해 X → 연좌죄금지원칙, 재산권, 평등원칙 - 회계책임자 300만 벌금시 후보자당선무효: 침해 X → 연좌제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영장주의원칙

영장주의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적법절차에 따라 ii)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iii)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해 보장된다. → 신체의 자유 OR 주거의 자유 보호 관련! 2-1. 강제처분의 개념 - 이에 대해 i) 물리적 강제력 외에 실질적으로 법익/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실질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에 국한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2-2. 영장주의의 예외 - 이는 i)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 및 ii)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의 존재를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행정상 즉시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