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27

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 I. 체포치상죄(제276조 1항) 1-1.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 판례는 i) 본죄는 계속범으로, ii) 체포의 행위 및 신체의 자유를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고, iii) 이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개시시 실행의 착수가 있다 본다. 1-2. 체포미수의 경우 체포치상죄 성부 - 판례는 본죄의 취지는 체포행위에 기해 발생한 상해라는 중한 결과에 관해 가중처벌함에 있으므로, 강간이 미수인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특수감금죄(제278조)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 I. 업무상과실치사죄(제268조 1항) 1. 치료행위의 법적 성격 - 판례는 이는 i)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ii) 피해자의 적법한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본다. 2. 수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환자에 대한 살인고의 인정 가부 - 판례는 이 경우, i) 환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혈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ii)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iii) 환자의 거부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고, iv)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위험을 무릅쓰면 안된다 본다

동시범 특례규정

동시범 특례규정 I. 상해의 동시범(제263조) 1. ‘독립행위의 경합’의 의미 - 이에 대해 i) 동시의 독립행위의 경합 또는 ii) 동시/근접시의 독립행위의 경합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i) 판례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보아, 이 경우에도 성립한다 본다. 2. ‘상해의 결과발생’의 의미 - 이에 대해 i) ‘상해’의 결과발생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ii) 판례는 상해/폭행행위의 경합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폭행죄

폭행죄 I. 폭행죄(제260조 1항) 1. ‘폭행’의 의미 - 판례는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 2. 음향을 사용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ii) 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본다. I.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제2조 2항 1호) I. 폭행치사죄(제262조) → 인과관계 판단! I. 상습폭행죄(제264조) 1. ‘폭력습벽의 발현’의 의미 - 판례는 i) 피고인에게 상습폭행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ii) 피해자도 폭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iii) 상호 시비 중 폭행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iv) ‘폭력습벽의 ..

상해죄

I. 상해죄(제257조 1항) 1. ‘상해’의 의미 - 판례는 이는 i)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ii)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 iii) 이에 대한 판단은 a)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처인지, b) 자연치유 가능한지, c)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야 한다 본다. 1. 실신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인정된다 보아, 상해라 본다. 1.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해도, ii)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iii)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진 않는다 본다. I.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성부 1. ‘위험..

살인죄

살인죄 I. 살인죄(제250조 1항) 1. 채무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 판례는, i) 채권자의 사망으로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있다 하여도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만, ii)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된 경우, 채권자 측의 추급을 일시적으로 면한 것에 불과하여 살인죄만 성립한다 본다. II. 촉탁살인죄(제25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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