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절도/강도죄 I. 합동절도/강도죄(제331조/제334조) 1. ‘합동’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공모공동정범설, ii) 가중적 공동정범설, iii) 현장설, iv) 현장적 공동정범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ii)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 iii)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합동절도죄의 본질은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에 있으므로 현장설이 타당하다. 1.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 판례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없다 해도, i) 공모공동의사, ii)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에의 기여, iii)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다는 정범성의 표지가 인정된다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