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I. 상습도박죄(제246조 2항) 1. 외부에서 가담한 경우 - 판례는 i)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ii) 금원을 교부한 경우, iii) 도박방조죄가 인정된다 본다. I. 도박장소개설죄(제247조) 1. ‘영리의 목적’의 의미 - 판례는 i) 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성립하는 것으로, ii)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iii) 개설시 기수가 되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