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3

도박죄

도박죄 I. 상습도박죄(제246조 2항) 1. 외부에서 가담한 경우 - 판례는 i) 도박하는 자리에서 도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ii) 금원을 교부한 경우, iii) 도박방조죄가 인정된다 본다. I. 도박장소개설죄(제247조) 1. ‘영리의 목적’의 의미 - 판례는 i) 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성립하는 것으로, ii)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iii) 개설시 기수가 되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다.

문서죄 등

* 위조/변조/허위작성 ‘및 동행사’ 쓸 때에는 반드시 실체적 경합관계 써주기! 공문서위조/변조죄 I. 공문서위조/변조죄(제225조)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변조한 경우 - 판례는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는 ii)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어 iii) 권리/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iv) 이를 삭제하여 복사한 것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본다. 1-1. 컴퓨터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의 문서성(파일로서 저장되기 전) - (판) i) 이는 열람을 위해 프로그램 실행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해 ii) ‘문서성’이 없으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피고인이 컴퓨터스캔 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파일로서 저장..

방화죄

방화죄 I.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성부(제164조 2항)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I. 실화죄(제170조 1, 2항) 1. 과실로 인해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경우 - 판례는 i)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ii) 제170조 2항의 실화죄가 성립한다 본다. 1. 기수시기 - 판례는 이는 i)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ii) 목적물을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