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별형법 2

부수법위반

부도수표 발행/작성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 1. 의의 - 이는 수표를 발행/작성한 자가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할 것을 요한다. 2. 행위주체 - 이는 원칙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에 한하지만, 발행명의인이나 직접발행자가 아닌 제3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93도1341)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원칙적으로 발행자로 표시된 자를 의미하지만, 표시자와 작성자가 다를 경우,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87도2555) 3. 행위 객체 - 실제 발행일보다 뒤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해 발행한 선일자수표(81도1181): O - 수표자금에..

형법/특별형법 2022.06.10

교통 관련 특별형법

교통 관련 특별형법 I.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제148조의2 2항 1호, 제44조 1항) 1. 도교법상 ‘운전’의 개념 - 판례는 이는 i)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ii) 이는 자동차의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본다. 2. 발진조작을 하지 않은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엔진의 동력에 의해 당해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ii) 핸드브레이크를 풀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iii) 도교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3. ‘도로’의 의미 - 음주운전죄 및 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된다(제2조 26호) I. 도교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제148조의2 2항, 제44조 2항)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

형법/특별형법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