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발행/작성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 1. 의의 - 이는 수표를 발행/작성한 자가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할 것을 요한다. 2. 행위주체 - 이는 원칙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에 한하지만, 발행명의인이나 직접발행자가 아닌 제3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93도1341)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원칙적으로 발행자로 표시된 자를 의미하지만, 표시자와 작성자가 다를 경우,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87도2555) 3. 행위 객체 - 실제 발행일보다 뒤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해 발행한 선일자수표(81도1181): O - 수표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