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영장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제216조 1항 1호) I. 경과규정이 없어도 개정 형소법 제216조 1항 1호 적용 가부 (판) 이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야 하므로, ii) 영장체포시 별도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이 사건 건조물을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검증(제215조 1항) I.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 이는 i)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ii) 압수/수색영장 대상자/피의자간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본다. (2) 객관적 관련성은 i) 기재된 사실 또는 ii)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관한 경우 및 iii) 간접/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iv)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유사범행이인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소변/모발 및 그에 대한 감정 결과는 당해 범행 외에 ii) 그 이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iii) 이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별건구속 별건구속[20 10모, 10 입시] I. 별건구속의 적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별건에 관해 구속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적법하다는 적법설, ii) 본건에 별건에 관한 구속요건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위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i) 자백강요/수사편의를 위해 ii) 구속기한의 제한을 잠탈하는 수단이 되므로, 위법설이 타당하다. I. 여죄수사의 한계 (1) 학설 - 이에 관해 i) 무제한 허용된다는 견해, ii) a) 피의자가 자백했고, b) 여죄가 영장에 기재된 사안보다 경미하며, c) 동종 사안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214조의2 5항) I. 성립요건(제214조의2 5항) - 이는 i) 구속되었을 것, ii) 구속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했을 것(동조 1항), iii) 법원이 직권/재량으로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했을 것을 요한다. I.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에 대한 검사의 항고 가부[15 10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14조의2 8항은 동조 3, 4항의 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항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는 긍정설, ii) 5항의 결정은 4항의 결정의 한 유형이라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제214조의2 4, 5항의 석방결정은 그 취지/내용을 달리하고, ii)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해 항고가 인정되기도 함을 고려해 균형..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1항) I.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증명력 1. 관련조문(제48조, 제53조 1항) 2. 판례[18 변시, 13 8모, 07 사시] (1) 이는 제311조의 조서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 작성과정에 신용성이 보장되므로, 제315조 3호의 문서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의자는 허위자백을 하고서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관은 그 증명력 평가시 이를 고려해 유의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현행범체포/준현행범체포 현행범체포(제211조 1항, 제212조) I. 의의(제211조 1항) - i)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고, ii) 범죄의 실행중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이고, iii) 실행하고 난 직후는 실행행위와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상태이다. I. 성립요건[기록형!] (판) 이는 i) 행위의 가벌성, ii) 범죄의 현행성 또는 시간적 접착성, iii)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iv)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증거인멸을 요한다. →피고인이 손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가슴을 밀치는 경우 공집방 폭행 해당 → 현행범체포 필요성 有 I. 체포의 필요성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통상체포의 경우 요하지 않는다는 소극설, ii) 강제처분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한다는..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0 사시] I.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과 그 계산방법 - 제202조 - 제201조의2 1항(영장/긴급/현행범체포) → 제203조의2(체포/구인일부터 구속기간 기산) → 제66조 1, 3항(초일불산입원칙 및 그 예외) II.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기간 불산입 - 제201조의2 7항 → 구속수사를 위한 기간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특례규정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긴급체포 긴급체포(제200조의3) 1. 요건(제200조의3) - 이는 i) 범죄의 중대성, ii) 체포의 필요성, iii) 체포의 긴급성을 요하고, iv)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를 해야 한다(제200조의5) I. 요건충족 판단기준[13 8모] (판) 이는 i)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ii)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iii)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된다. I.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 자진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체포 당시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러한 체포도 허용된다.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영장에 기한 체포 영장에 기한 체포(제200조의2 1항) I. 구속영장의 제시/집행이 그 발부시로부터 3일이 경과한 경우[기록형!] (1) 이 경우, i)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지체없이 이루어졌다 볼 수 없고, ii) ‘수사보고’상 사정은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ii)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해도, iv) 당해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금은 위법하다. (2) 위 경우, i)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ii)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되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iii) 이는 독립한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본다. → 위 경우는 독립한 상소이유 X → 형소법 제417조에 따라 구금 등의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음!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제66조 3항) I.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제361조의3 1항) 에 임시공휴일 산입 여부 (판) i)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ii)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수사 20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