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90

고소권/고소기간

고소권(제223조) I. 고소권 포기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경제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iii) 수사기관에 대해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적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고소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협박 등의 폐단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제225조 1항)[06 사시] I.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률관계의 안정을 고려하는 독립대리권설, ii) 무능력자 보호를 고려하는 고유권설이 있다. (2) 판례 - 판..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진촬영의 적법성(제219, 120조)[05 사시] I. 영장 없는 사진촬영 검토 1.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임의수사설, ii) 강제처분설, iii) 상대방의 사적공간에서의 촬영에 한해 강제처분이라는 구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ii)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iii)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에 대한 촬영을 할 수 있다 보아, 강제처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성질상 검증에 해당하므로, i) 이를 강제처분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ii)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II.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

강제채뇨

강제채뇨[20 8모, 19 법행] I.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및 법적성질 1. 관련조문(제221조의4 1항 및 제173조 1항, 제219조 및 제106조 1항) 2. 판례 (1) 이는 i) 범죄의 중대성, ii) 증거로서의 중요성, iii) 강제채취의 필요성, iv) 대체수단의 부존재, v) 채취방법의 상당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2) 이는 i)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ii) 압수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I. 수갑/포승 사용해 채뇨장소에의 강제연행 1. 관련조문(제219, 120조) 2. 판례 - 이는 i)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ii) 압수영장의 부수적 효력으로 체포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강제채혈/혈액채취

강제채혈/혈액채취[19 8모] I.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검증영장설, ii) 압수수색/감정영장설, iii) 검증/감정영장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강제채혈은 i)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221조의4 1항, 제173조 1항)으로도 할 수 있지만, ii) 압수(제219조, 제106조 1항)에 정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iii)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제219조, 제120조 1항)에 해당한다 본다. (3) 검토 - 이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모두 가능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I. 영장 없는 긴급채혈의 적법성 (1) i) 피의자로부터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제211조 2..

증거보전청구/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청구(제184조) I. 의의 - 이는 i)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ii) 미리 증거를 보전해 두지 않으면 iii)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iv)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청구에 기해 v) 판사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을 하는 것이다. → 증거보전에 기한 열람/등사청구(제185조)도 가능!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14 변시, 20 8모, 12 사시, 01 법행] I. 의의 - 이는 i) 참고인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ii)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iii) 검사의 청구에 의해 iv)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 v) 진술증거를 수집/보전하는 vi)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 참고인조사(제221조)는 임의수사이므로 출석/진술의무가 없어, 실효성 X I.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압수물환부청구권

압수물환부청구권(제218조의2) I. 의의 - 이는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한다. I. 기소중지의 경우 압수계속 필요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 경우 여전히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압수대상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설, ii) 압수계속의 필요가 없어 환부가 가능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12 10모] - 판례는 기소중지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환부가 가능하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허용함은 사실상 수사기관에게 임의의 몰수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환부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I.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의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부정설, ii) 의무적 환부를 규..

임의제출물의 압수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19변시, 17 변시] I. 소지/보관 관련 요건 (1) 이는 i) 제출자인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처분권한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지만, iii) 소지/보관의 경위는 적법해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제출물 제출시 원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에 대한 영장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I.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경우 (판) i)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ii) 그 압수물 및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iii) 이는 영장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I. 세관공무원의 임의제출 가부 (판) i) 미리 정보를 입수..

긴급체포 후 압수

긴급체포 후 압수(제217조 1항)[21 변시, 19 변시, 15 10모] I. 취지/성립요건 (1) 이의 취지는 i) 증거인멸/은닉 방지 및, ii) 증거물의 신속한 확보에 있다. (2) 이는 i)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 ii) 긴급체포된 장소 또는 긴급체포된 자 또는 관련자의 주거, iii)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iv)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할 것, v) 사후영장을 받을 것(제217조 2항)을 요한다. II-1. 요급처분 관련 규정의 준용 가부 1. 관련조문(제220조) → 제217조 1항의 압수는 제216조의 압수가 아니므로 제220조의 요급처분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참여에 관한 제123조 2항 및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제12..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3항) I. ‘범죄장소’의 범위 (판) i) 피의자로부터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제211조 2항 3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ii)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iii)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범죄장소(제216조 3항)에 준한다. → 도주 중 끈이 떨어진 가방에서 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한 것은, 사경이 현행범을 추격하던 중 몰수/증거물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에 해당! II. 사후영장 요부(제217조 2, 3항)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제216조 1항 2호)[21 변시] I.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 판단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시간적/장소적 접착설, ii) 체포착수설, iii) 현장설, iv) 체포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긴급을 요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것(제216조 3항) 및 ii) 현행범 체포에 착수했을 것을 요한다 보아, 체포착수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이는 긴급행위라 볼 수 없고, ii) 타인의주거 등에서의 수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영장 없는 압수가 허용된다는 체포착수설이 타당하다 I.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 이는 i) 체포하는 자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무기/흉기나 ii)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