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31조 1항)
1. 법적 성격
- 판례는 이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라 본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법적 성격
(1) 강학상 인가의 의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법적 성격
- 판례는 i) 이는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을 위해 ii)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iii) 당해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본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과의 구별
- 판례는 i)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중간단계에 처분에 해당하지만, ii) 법률요건/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므로, iii)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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