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I. 소제기의 적법성
→ 무효확인소송
II. 청구의 당부
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
→ 조문따라 판단!
2. 취소/무효사유 구별
3-1.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의 중대성
- 판례는 i) 문언상 처분요건임이 분명함에도 ii)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해 iii)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은 iv) 중대/명백하다 보아, v) 이는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본다. 무효확인소송!
3-2. 위 경우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에의 해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 판례는 i) 위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ii)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의미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iii)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본다. 취소소송!
3. 면적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판례는 i) 문언상 토지 등 소유자의 요건 외에 면적요건까지도 충족해야 함이 명백하므로, ii) 이를 간과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본다.
III. 이를 민사상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1. 확인의 이익 유무
- 판례는 i)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는 별도로 ii)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의 제기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다.
2. 이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 판례는 i)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하고, ii) 행정법원 외의 지방법원은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iii)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 후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iv) 그에 이송해야 한다 본다.
3.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확인의 이익
- 판례는 위 경우,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해도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다.
4. 이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 서울행정법원은 이 경우 법원의 당사자소송을 취소/무효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2조, 제2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