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설립인가

effbarexam 2022. 6. 3. 09:50

재건축조합설립인가(제35조)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조합설립행위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라는 강학상 인가설 및 ii)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라는 강학상 특허설이 있다.
(2)             판례
- 종래 판례는 강학상 인가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이는 i) 법령상 요건 충족시 ii)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iii)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 하여, 강학상 특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가로 보면 인가처분을 그대로 두고 기본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강학상 특허설이 타당하다.
→ 특허이므로 재량행위!

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형태
- 종전 판례는 이는 민사소송인 조합결의무효확인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봤지만, 최근 판례에 의하면, i)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ii) 그와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iii)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본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판례는 양 처분은 서로 독립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 경우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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