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 성립과정
- 이는 i) 종래 관습법으로 존재해 왔던 조약법에 관해 ii) 1968-9. 비엔나에서 개최된 UN조약법회의에서 채택되어, iii) 1980. 1. 27. 발효된 것으로, iv) 체결 후 개정된 바 없다
2. 적용범위(제1조)
- 이는 i) 국가 간 체결된 조약, ii)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조약일 것을 요하고, 명칭은 문제되지 않는다.
3.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제적 합의(제3조)
-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간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에 대해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을 그러한 합의에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3조 (b)항)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 중 하나가 국제관습법이 된 경우, 그에 관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약정은 결국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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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0) | 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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