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요건[16 8모, 16 변시]
I. 일반
1. 성립요건: 교섭 → 채택(제9조) → 인증(제10조) → 구속적 동의표시(제11, 13-14-15, 18조)
2. 효력발생요건
- 발효(제24조)
- 서명: i) 최종조약문을 확인하는 과정(process of establishing the final text)으로써 ii) 그 문서가 진정하고 최종적(authentic and definitive)인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
3. 대항요건
-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UN에 등록
I. 비준서가 아닌 의사표명/통지로써 조약상 의무부담 여부
1. 조약의 일반적 성립요건
→ 채택(제9조) → 인증(제10조) → 구속적 동의표시(제11, 13-14-15, 18조)
2. 인증에서의 서명(제10조)
- 이는 i) 최종조약문을 확인하는 과정(process of establishing the final text)으로써 ii) 그 문서가 진정하고 최종적(authentic and definitive)인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3. 구속적 동의표시 방법으로서의 서명(제11조)
- ICJ는 Qatar & Bahrain 사건에서 i) 서명이 되었으나 비준되지 않은 조약도 ii) 서명 당시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른 의사해석에 따라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다.
4. 비준의 의사표시의 요건
- 이는 i) 조약 전체에 대해 무조건으로 할 것, ii)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할 것을 요한다.
-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1969)에서 i) 조약에 명시적으로 가입한 바 없으므로 ii) 의사표명/통지로써 조약상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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