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에 기한 의무[18 6모][17 8모]
1. 일반원칙
- 국가책임 발생시 의무위반국은 i) 위반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제29조), ii)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확약/보장을 제공할 의무(제30조), iii) 야기된 침해에 대해 완전한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제31조)를 진다.
- 이 경우 의무위반국은 중지/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서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제32조)
2. 손해배상(제34조)
(1) 원상회복(restitution)(제35조)
- PCIJ는 Chorzow Factory 사건(1928)에서 손해배상은 가능하면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상황을 재수립해야 한다 보아, 원상회복이 국가책임 해제의 기본적 방법이라 봤다.
(2) 금전배상(compensation)(제36, 38, 39조)
1) 금전적으로 산정 가능의 범위
- 금전배상은 재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손해에만 적용되므로, 모욕 등 정신적 손해의 경우 이는 배제되고 사죄의 대상만 된다.
2) 배상의 범위
- 이는 i) 원칙적으로 침해시가 아니라 배상지불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ii) 위법행위로 인해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것이 분명한 모든 손해를 포함해야 하며, iii) 이자도 포함되고, iv) 과실/손익상계도 포함된다.
(3) 사죄(satisfaction)
- 의의(제37조 1항), 방법(제37조 2항), 한계(제37조 3항)
3. 강행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제40, 41조)
(1) ‘중대한 위반’의 의의
- 이는 국가가 의무를 중대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제40조 1, 2항)
(2) 위반의 결과
- 당해 국가는 원상회복/금전배상/사죄 등 일반적 책임을 진다(제41조 3항).
-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i) 타 국가에 의해 야기된 위반행위를 합법적 수단을 통해 종료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고(제41조 1항), ii) 그 위반에 의해 창설된 상태를 합법으로 승인하거나, 그 유지에 원조를 제공해선 안된다(제41조 2항)
- ICJ는 Palestine Territory 사건(2004)에서 행위국이 국가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모든 국가는 그로 인해 창설된 사태를 승인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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