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제73조) 1.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피의자의 구인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부정설, ii)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긍정설, iii) 체포영장을 요한다는 견해, iv) 구인영장을 별도로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16 변시, 20 변시, 14 10모] - 판례는 구속된 피의자의 출석불응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가능하다 봄. (3) 검토 - 생각건대 구속의 개념에는 i) 피해자의 구금을 위한 구인 외에 ii) 구금 이후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한 구인도 포함되므로, 구속영장 효력설이 타당하다. I.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금 관련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는 제40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