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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구속영장(제73조) 1.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피의자의 구인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부정설, ii)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긍정설, iii) 체포영장을 요한다는 견해, iv) 구인영장을 별도로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16 변시, 20 변시, 14 10모] - 판례는 구속된 피의자의 출석불응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가능하다 봄. (3) 검토 - 생각건대 구속의 개념에는 i) 피해자의 구금을 위한 구인 외에 ii) 구금 이후 형사절차의 진행을 위한 구인도 포함되므로, 구속영장 효력설이 타당하다. I.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구금 관련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는 제403조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제34조)[16 8모, 12 8모] I.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가부 (1) i) 이는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ii)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iii)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본다. (2)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나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II.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불복방법 1. 준항고(제417조) 2.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 헌재는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므로, 그 침해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된다 본다. 3. 증거능력 배제(제308조의2) - 판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불심검문/소지품검사

불심검문/소지품검사(경직법 제3조 1, 3, 4항) [18 6모, 15 6모, 09 사시, 15 입시] I. 불심검문 1. 의의(경직법 제3조 1항) - 이는 i) 경찰관이 ii) 거동불심자를 발견한 때에 iii) 그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례 (1) 불심검문 대상자는 형소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전체 과정을 고려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ii) 운전자로서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iii) 그에 불응함이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진 않아, iv) 이를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 I. 신분증제시/고지의무 1. 관련조문(제3조 4항) 2. 판례 - i) 정복을 입은 ..

함정수사

함정수사[13 변시, 15 법행, 09 법행, 11 입시] I. 함정수사의 의의 - 이는 수사기관 등이 i) 특정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하거나 기회를 제공한 후 ii) 범죄 실행을 기다렸다가 iii)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 이에 관해 강제처분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이는 임의수사라 본다. I.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ii) 수사기관이 사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설, iii) 양 요소 모두를 고려하는 통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가 아니고, ii)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함정수사에 해당해 위법하며, iii) 그 위법성은 유인의 경위/방법 및 유인 자체..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제195조 1항) I.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적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면허용설, ii) 전면불허설 iii) 고소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불허된다는 제한적 허용설이 있다. (2) 판례[18 10모] - 판례는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고소 전 수사의 필요성과 친고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내사

내사[11 사시] I. 내사의 의의(제199조 1, 2항) - 이는 i) 수사기관이 ii) 수사개시에 앞서 iii) 범죄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iv) 범죄인지 전 단계에서 하는 조사활동으로, 형소법 제199조 1, 2항에 근거한다. I. 내사/수사의 구별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건의 존부에 기하는 형식설, ii) 범죄혐의 인정 여부에 기하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범죄인지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사무처리절차 규정에 불과하므로, ii) 범죄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수사개시시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형소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때부터 수사가 개시된다 봐야 하므로, 실질설이 타당하다.

임의동행

임의동행(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2항)[19 변시] I.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강제처분으로 보는 부정설, ii) 이를 임의수사로 보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ii)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iii) 객관적 사정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지만,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I. 임의동행의 형태로 경찰서에 들어간 후 6시간이 경과한 경우 1. 관련조문(제308조의2, 경직법 제3조 2, 6항) 2. 판례 - 수사(제199조 1항)를 위한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후 그에 ..

제척사유

제척사유(제17조 7호) I.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에게 제17조 7호의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14 변시, 18 8모, 13 사시, 16 사시, 14 입시] (1) 학설 - 이에 대해 i) 사건의 실체에 관여한 것이라는 적극설, ii) 절차의 연결성이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약식절차는 제1심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약식절차와 제1심은,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하는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I.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의 경우[16 10모] (1) 학설 - 이에 대해 i) 증거보전절차의 관여는 사건에 관해 예단을 생기게 한다는 적극설, ii) 증거보전은 사건 전체에 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관련 쟁점

관할(제4조 1항) I. 지방법원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판) i) 지방법원 본원/지원은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ii)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iii)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진 않는다 I-1. 사물관할의 적법성(법원조직법 제32조 1항 3호 가목)[16 변시] I-2. 병합심리(제10조, 제11조 1호)[16 변시] 토지관할 병합심리(제6조) I.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심급관할상 상급법원이라는 소송법설, ii) 조직법상 상급법원이라는 조직법설이 있다. (2) 판례 - 종전 판례는 소송법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