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의 이행 1.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제42조)[18 변시][21 외교관!] (1)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국의 유형 1) 개별적으로 지는 국제의무 위반 - 타국가에 대한 개별적 국제의무 위반시, 그 타국가(제42조 a호) → ICJ는 Corfu Channel 사건(1949)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가 고의적으로 다른 국가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봤다. 2) 집단적 의무의 위반 -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2조 b호) → 여기서의 ‘의무’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해당한다. (2) 통지(제43조) (3) 여러 피해국/가해국이 있는 경우(제46, 47조) (4)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