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책임 4

국가책임의 이행

국가책임의 이행 1.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제42조)[18 변시][21 외교관!] (1)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피해국의 유형 1) 개별적으로 지는 국제의무 위반 - 타국가에 대한 개별적 국제의무 위반시, 그 타국가(제42조 a호) → ICJ는 Corfu Channel 사건(1949)에서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가 고의적으로 다른 국가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봤다. 2) 집단적 의무의 위반 -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2조 b호) → 여기서의 ‘의무’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에 해당한다. (2) 통지(제43조) (3) 여러 피해국/가해국이 있는 경우(제46, 47조) (4) 책임..

국가책임에 기한 의무

국가책임에 기한 의무[18 6모][17 8모] 1. 일반원칙 - 국가책임 발생시 의무위반국은 i) 위반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제29조), ii)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확약/보장을 제공할 의무(제30조), iii) 야기된 침해에 대해 완전한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제31조)를 진다. - 이 경우 의무위반국은 중지/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서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제32조) 2. 손해배상(제34조) (1) 원상회복(restitution)(제35조) - PCIJ는 Chorzow Factory 사건(1928)에서 손해배상은 가능하면 위법행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존재했을 상황을 재수립해야 한다 보아, 원상회복이 국가책임 해..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 1. 의의 - 이는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해 정당화하는 외부 사정을 의미한다. - 초안에는 여섯 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아무 제한적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아, 이 여섯 가지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2-1. 피해국의 동의(consent)(제20조) - 이는 i) 행위발생 이전 또는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질 것, ii)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 iii) 행위가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 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동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피해국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상실시킬 뿐이다(제45조 b호) 2-2. 자위권(self-defense)(제21조) 2-3. 대항조치(counter measures)(..

국가책임 및 성립요건

국가책임 1. 의의(제1조) - 이는 국가의 국제의무위반에 기해 수반하는 법적 책임이다. 2. 보충적 적용 - 제 55, 56, 57, 58, 59조 3. 한계 - 이는 i) 인권/외국인투자보호/환경보호 분야 등에서 비국가적 실체들에 의한 침해에 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ii) 분쟁해결장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었다는 한계도 있다.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 성립요건(제2조 a, b호) - 이는 i) 주관적 요소로서 국가의 행위일 것, ii) 객관적 요소로서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것을 요한다. 2-1. 지자체의 행위나 국가기관의 월권행위의 경우 - ICJ는 1999. 국가기관이 그 자격으로 취한 모든 행위는, 그 성격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의 행위이므로, 상업적 성격의 행위라 해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