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

조약의 충돌

조약의 충돌[변시에 아직 출제 X!][16 10모] 1. 의의 - 이는 가입한 두 개의 조약이 상충하는 경우이다. 2. 평시의 경우 à 서로 다른 주제에 관한 조약인 경우 양립성이 유지되므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무력충돌 상황의 경우—특별법우선원칙 (1) 의의 - 이는 둘 이상의 조약들이 동일한 문제를 규율하는 경우, 보다 ‘특별한 또는 특정적’인 규범(more specific norm)이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2) 판단 → 어느 한 조약에 ‘본 조약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에 해당! 조약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제28조): 소급효 X 2. 영토적 범위(제29조)

조약의 준수

조약의 준수[15 변시] 1. 신의칙 -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제26조) - 이 점에 있어 예외는 UN헌장 뿐이다(제103조 참조) 2. 조약의무불이행과 국내법과의 관계 (1) 원칙 - 어느 당사국도 조약과 적극적/소극적 충돌 상황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제27조 전단) (2) 예외 - 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한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었다면,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해 그 동의가 국내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원용할 수 있다(제46조) - 이 경우 무효의 원용에 의해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제27조 후단)

조약의 유보

조약의 유보(Reservation)[20 외교관, 20 변시] 1. 의의 및 요건 - 이는 국가가 자국에 대해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변경하기 위해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다(제2조 1항 d호) - 이는 조약의 동질성 및 효력을 감소해 조약의 가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남용의 위험도 있다. - 이는 i) 유보의 통고(제23조) 및 ii) 유보에 대한 수락(제20조)을 요한다. 2. 종류 - 이는 i) 조항의 전면적/포괄적 유보(across-the-board reservation) 및 ii) 해석의 유보를 포함한다. - ECtHR는 Belilos 사건(1988)에서 일반적 유보(general reservation)는 전면적 유보와 달리 유보의 제도적 취지..

등록

등록 1. 의의 - 이는 국가가 체결한 조약을 공표하기 위해 국제연합 등에 통보하는 행위이다. 2-1. 회원국이 체결한 조약 - UN헌장 제102조 1, 2항 - ICJ는 South West Africa 사건(1996)에서 일방적 약속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봤다. 2-2. 비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 - 제80조 1, 2항 3. 효과 - 대항요건 - 조약의 미등록은 조약의 법적 효력이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미등록으로 인해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증의 효력

인증의 효력[중요쟁점!] 1. 조약의 성립요건: 교섭 à 채택(제9조) à 인증(제10조) à 구속적 동의표시(제11, 13-14-15, 18조) 2. 인증(제10조) 3. 조약 발효 전의 의무 (1) 의의 - 국가가 비준/수락/인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 등을 한 경우, 당해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 국가는 조약의 대상/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할 의무를 진다(제18조 a호) (2) 법적 취지 - 이는 조약의 체결/존재이유 및 조약의 이행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를 배제함을 위함이다. (3) 의무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 - 이는 i) 물건 반환을 규정하는 조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국이 그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ii) 조약이 영토할양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효 전 ..

전권위임대표

전권위임대표[18 외교관!] 1. 전권위임대표(plenipotentiary) - 이는 조약의 채택/인증 또는 구속적 동의표시에 관한 권한을 조약체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이다. → 제7조 1, 2항 검토! 2항이 중요! - 제7조 2항 3호 관련, 전권위임장과 신임장(cre-dential)은 구분해야 한다 2. 무권한자의 조약체결의 효과 - 위와 같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행한 조약체결행위는, 사후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제8조) → 조약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 행위가 무효이므로, 조약은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것!!

조약의 체결요건

조약의 체결요건[16 8모, 16 변시] I. 일반 1. 성립요건: 교섭 → 채택(제9조) → 인증(제10조) → 구속적 동의표시(제11, 13-14-15, 18조) 2. 효력발생요건 - 발효(제24조) - 서명: i) 최종조약문을 확인하는 과정(process of establishing the final text)으로써 ii) 그 문서가 진정하고 최종적(authentic and definitive)인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 3. 대항요건 - UN헌장 제102조에 따라 UN에 등록 I. 비준서가 아닌 의사표명/통지로써 조약상 의무부담 여부 1. 조약의 일반적 성립요건 → 채택(제9조) → 인증(제10조) → 구속적 동의표시(제11, 13-14-15, 18조) 2. 인증에서의 서명(제10조) - 이는 i)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 성립과정 - 이는 i) 종래 관습법으로 존재해 왔던 조약법에 관해 ii) 1968-9. 비엔나에서 개최된 UN조약법회의에서 채택되어, iii) 1980. 1. 27. 발효된 것으로, iv) 체결 후 개정된 바 없다 2. 적용범위(제1조) - 이는 i) 국가 간 체결된 조약, ii)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조약일 것을 요하고, 명칭은 문제되지 않는다. 3. 이 협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제적 합의(제3조) -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간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에 대해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을 그러한 합의에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3조 (b)항) → 조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