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준수[15 변시]
1. 신의칙
-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제26조)
- 이 점에 있어 예외는 UN헌장 뿐이다(제103조 참조)
2. 조약의무불이행과 국내법과의 관계
(1) 원칙
- 어느 당사국도 조약과 적극적/소극적 충돌 상황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제27조 전단)
(2) 예외
- 조약의 체결절차에 대한 국내법 위반이 명백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었다면, 조약에 대한 구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해 그 동의가 국내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원용할 수 있다(제46조)
- 이 경우 무효의 원용에 의해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있다(제2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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