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의 효과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의 효과 1. 지원/원조(제16조) [15 변시]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지원/원조가 당해 행위의 수행을 방조할 목적으로 제공될 것, iii) 당해 행위가 지원/원조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원국은 자신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ii) 지원국은 자신의 행위, 즉 기여한 정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지시 및 통제(제17조)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당해 행위에 대한 지시/통제의 존재, iii) 당해 행위가 지시/통제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시/통제국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ii) 지시/통제국은 ..

조약의 해석

조약의 해석[15 변시] 1. 의의 - 이는 조약 전체나 일부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약규정들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해석의 주체: - i)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ii) 국제기구, iii) 국제법원 3. 해석방법(제31조) (1) 해석방법 관련 학설 - 이에 관해 i) 문언주의설, ii) 목적주의설, iii) 의사주의설이 있지만, 이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당해 협약도 제31, 32조에서 이를 모두 반영한다. (2) 해석의 일반규칙 1) 성실한 해석원칙(제31조 1항) - 이는 제26조의 Pacta Sunt Servanda 원칙에 기한 것인바,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시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은 다른 해석을 찾아야 ..

조약의 개정

조약의 개정 1. 의의 - 이는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규정의 내용을 전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행위이다 - 이는 제39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 가부 (1) 문제점 - 원래 ILC의 협약초안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조문이 있었으나, 조약법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이에 관해 i) 부정설이 있지만, ii) 추후관행이 단지 조약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조약개정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보며, 조약의 구두합의에 의한 개정도 인정될 수 있다 보는 긍정설이 있다. (3) ICJ 판례 - ICJ는 Preah Vihear 사원 사건(1962)에서 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약규정의 가분성

조약규정의 가분성[중요쟁점!][20 외교관!] 1. 조약의 완전성 - 조약 규정에 의한 종료/탈퇴, 또는 종료/폐기/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조약의 폐기/탈퇴는,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관하여만 행사된다(제44조 1항) - 또한 절대적/상대적 무효사유 모두 조약 전체가 무효로 됨이 원칙이다(제44조 2항 전단) - 다만 조약위반의 결과로서 조약을 종료/시행정지 시키는 경우인 제60조의 경우, 일부도 가능하다(제44조 2항 후단) 2. 가분적으로 무효/종료할 수 있는 경우(제44조 3항) (1) 성립요건 - 이는 i) 무효/종료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되고, ii) 그 조항이 다른 조항과 분리 가능하며, iii) 본질적 기초사항이 아니고, iv) 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을 ..

무효/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무효/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 제65-66조의 절차는 아직 관습법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협약의 비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진 않는다! 1. 통고(Notification) (1) 의의 및 한계 - 제65조 1항 전단 - 제45조의 한계 (2) 관련사항 - 통고권의 확보(제65조 5항)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제65조 2항)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제65조 3항) 2. 분쟁해결절차(제66조) (1) 국제강행규범에 관한 분쟁(제66조 a호) (2) 기타 원인에 의한 분쟁(제66조 b호)

조약의 종료/정지/탈퇴

조약의 종료/정지/탈퇴[20 외교관!] 1. 의의 - 조약의 i) 종료는,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의 효력이, 추후 발생한 일정 사실에 따라 장래적/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ii) 정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속력이 중단되는 것이다. 2-1. 조약의 종료사유의 법적 성격 - 조약의 종료사유는 8개로 한정되고, 이는 절대적 종료사유와 상대적 종료사유로 구분된다. - ICJ는 Gabcikovo-Nagymaros 사건(1997)에서 긴급피난은 조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조약의 효력을 그 상태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해 정지시키는 사유에 불과하다 본다. 2-2. 종료사유가 아닌 경우 (1) 당사국 수의 감소(제55조) (2) 외교 및 영사관계의 단절(제63조..

조약의 무효

조약의 무효[중요쟁점!][20 외교관!][14 8모][16 10모] 1. 의의 - 이는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체결 당시로 소급해 무효가 됨을 의미한다(제69조 1항) - 조약의 무효사유는 본 협약에 한해서만 인정되고(제42조 1항), 이는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이다. 2. 절대적 무효사유와 상대적 무효사유의 구별 - 전자(제51-53조)는 원용(invoke) 없이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당사국의 추인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후자(제47-50조)는 침해를 받은 국가의 원용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 다만 조약 체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두 경우 모두 상대방에게 무효의 주장을 통고(notification)할 의무를 부과해,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자조약의 개정 및 조약의 변경

다자조약의 개정[16 변시] - 제40조 1, 2, 3, 4, 5항 → A, B, C가 X조약의 당사자이고, A, B, D가 X조약이 개정된 X’조약의 당사자인 경우, i) A/B간 X’ 적용(1항) ii) A/C간 X 적용(4항) iii) A/D간 X’ 적용(1항) iv) C/D간 X 적용(5항) 조약의 변경 1. 조약의 변경의 요건(제41조) - 이는 i) 그러한 변경의 가능성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1항 a호 à 2항), 또는 ii) 문제의 변경이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고, 타방당사국들의 조약상의 권리향유 및 의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훼손이 조약 전체의 객체 및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규정에 관련된 것이 아닐 것을 요한다(1항 b호)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조약의 제3자적 효력[17 8모] 1. 조약 상대성 원칙(제34조) 2. 제3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제35조) (2) 조약의 개정/변경시(제37조) → 이 경우에도 새로운 동의를 받아야 함! 3.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1) 요건(제36조 1, 2항) - 이는 i) 조약당사국이 비당사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 규정을 명시할 것, ii) 제3국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권리의 취소/변경(제37조 2항) 권리 의무 부여 동의 필요 서면+명시적 동의 필요 취소/변경 동의 불요 동의 필요 4.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규정의 제3자적 효력(제38조) → 이 경우 제3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칙은 ‘조약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의 자격’으로 적용되는..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중요쟁점!] 1. 의의(제30조) - 이는 i) 동일문제를 규율하는 구조약/신조약이 모두 유효한 경우, ii) 양 조약의 충돌 조항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 이는 어느 한 조약 전체에 우위를 부여하지 않고, 어느 한 조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다. 2. ‘동일 주제’의 의미 - 제30조 2, 5항에서 ‘양립불가’, 동조 3항에서 ‘양립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전/후 조약 간 충돌하거나 양립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 봄이 타당하다. 3-1. 신법우선원칙의 예외(제30조 1항) - UN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하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UN헌장 제103조) 3-2. 조약의 명시적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