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의 효과 1. 지원/원조(제16조) [15 변시]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지원/원조가 당해 행위의 수행을 방조할 목적으로 제공될 것, iii) 당해 행위가 지원/원조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원국은 자신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ii) 지원국은 자신의 행위, 즉 기여한 정도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2. 지시 및 통제(제17조) - 이는 i) 국제위법행위의 인식, ii) 당해 행위에 대한 지시/통제의 존재, iii) 당해 행위가 지시/통제국에 의해 수행되었더라도 국제위법행위가 될 것을 요한다. - 이 경우, i) 피지시/통제국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ii) 지시/통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