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12

부합

21 8모 제2문의3 문 1 I. 승강기의 부합 여부(제256조) 1.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부합물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해 ii)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iii)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iv)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본다. II. 부합에 기한 보상청구(제261조) 1. 제3자가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 판례는 i)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ii) 제3자/매수인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iii)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되었다면 iv)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v)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제249조 1..

민법/물권법 2022.06.29

시효취득

20 8모 제2문의1 문 1 I. 갑의 청구원인 1. 관련조문(제213, 214조) II. 병의 제1항변 및 갑의 제1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제213조 단서) → 병의 입증 X → X III. 병의 제2항변 및 갑의 제2재항변의 당부 1. 관련조문(제193조, 제197조 1항, 제245조 1항) 2. 판례 (1)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및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등청구권은 원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등기 전 제3자 명의로 소이등 경료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 못함 IV. 병의 제3항변 및 갑의 제3, 4재항변의 당부 1. 판례 (1) 1차 점유시효취득 후 소이등 경료 전 제3자 명의..

민법/물권법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