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8모 제2문의3 문 1 I. 승강기의 부합 여부(제256조) 1.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부합물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해 ii)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iii)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iv)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본다. II. 부합에 기한 보상청구(제261조) 1. 제3자가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 - 판례는 i)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ii) 제3자/매수인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iii) 제3자 소유 건물에 사용되어 부합되었다면 iv) 원칙적으로 보상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지만, v)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제24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