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각론 12

계약해제 등

계약해제 관련 쟁점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하고, iii)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iv) 양수인이 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2.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제393조) - 판례는 i) 이는 통상..

민법/채권각론 2022.07.05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16 변시 제2문의2 문 1, 2] I. 부동산 이중매매의 유효성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563조) -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중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 판례 (1) i)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유도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정도가 되면, ii) 부동산 이중매매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2) - 제2매수인의 소이등은 유효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므로 유효하고,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이등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II.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546조, 제548조 1, 2항) 2. 전보배상 가부 (1) 관련..

민법/채권각론 20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