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관련 쟁점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하고, iii)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iv) 양수인이 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2.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제393조) - 판례는 i) 이는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