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I. 공동불법행위자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760조 1항) 2. 판례 - 관련공동성에 대해 i)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공동의 인식/의사를 요하는 견해도 있지만, ii) 통설/판례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이다. II.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제760조 2항) 2. 판례 (1) 이는 i) 동일한 손해의 원인될 개연성 있는 수인의 행위, ii) 행위자 각자 인과관계를 제외한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충족을 요한다. (2) 성립시 각 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지만, 행위/손해간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면 면책/감책될 수 있다. III.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사용자책임[16 6모 제1문 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