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4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중요판례 ‘20] I.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적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154조 1항) 2. 판례 (1) i)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등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제215조), ii)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됬다면 더 이상 집행권원의 정본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iii) 당해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경우, i) 당해 소송 도중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ii)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iii)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고, iv) 이러한 치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 [중요판례 ‘18]..

채권압류/전부명령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I.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9조 3항) 2. 판례 - i)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ii)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 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II.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등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92조 1항) 2. 판례 - i)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ii)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iii)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 등과는 그 내용/성질이 다르므로, iv) 당해 가액배상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압류/추심명령

추심명령 관련[17 10모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의2, 16 8모 제1문의2] I. 추심명령시 원고적격 상실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1) i)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ii)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iii)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i)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ii) 추심채권자가 신청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 상실시 iii)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i) 위와 같은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ii)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iii) ..

청구이의 등

피보전채권 소멸의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I. 피보전채권 소멸의 청구이의사유 해당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44조 1항) 2. 판례 - 원물/가액반환 전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i) 채권자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ii) 이로 인해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iii)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20 변시 제1문의3 문 2 I. 상계의 의사표시가 청구이의 사유인지 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44조 1, 2항) 2. 판례 - i)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있었고, ii)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iii) 당사자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