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병합소송 13

부진정예비적 병합

19 10모 제1문의1 문 2 I. 부진정예비적 병합 가부 1. 판례 (1)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구분은 i)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ii)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i) 원칙적으로 선택적 병합으로 구해야 하는 청구를 예비적 병합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ii)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법하다. ex.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인용되지 않을 액수의 일부에 대해 청구하는 것(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대비해 하는 합의금청구 등) → 예비적 병합으로 볼 경우,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은 것이므로, 구청구가 취하되어 항소심은 신청구에 대한 판결주문을 새로 해야 함! → 선택적 병합으로 볼 경우, 1심의 인용청구와 항..

예비적/선택적 병합

19 10모 제1문의1 문 1, 16 6모 제1문의2 문 3 I. 의의 - 선택적 병합은 i) 여러 개의 청구 중 ii) 하나가 택일적으로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 - 예비적 병합은 i)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ii) 그 심판순위를 붙여, iii)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iv) 제2차적 청구를 하는 것이다. 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II. 선택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대상 1. 판례[중요판례 ‘16] (1) 이는 i)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ii)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다. à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면 선택적! (2) i) 선택적 병합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ii)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해 ..

단순병합

21 10모 제1문의5 문 1 I. 병합의 형태 1. 판례 -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건물매매업무와 부동산임차업무는 상호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으로 봐야 함! II. 항소심 심판의 범위 1. 판례 (1)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해 청구함은 부적법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원은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이를 단순병합 청구로 보정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2) 법원이 이러한 조치 없이 본안판결을 해도 당해 청구가 선택적 병합관계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심리/판단해 인용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