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의 적부 1. 소송계속 중 실종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실종선고 확정시 소송절차 중단 & 부재자 상속인의 수계 가능 → 소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것은 X 2. 판결확정 후 실종선고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판결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 X 3. 추후보완상소 - (판) 실종자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상속인은 수계인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 가능 4. 소송절차 중단 - (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