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44

당사자의 실종

실종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의 적부 1. 소송계속 중 실종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실종선고 확정시 소송절차 중단 & 부재자 상속인의 수계 가능 → 소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가 제기한 것은 X 2. 판결확정 후 실종선고된 경우 - (판) 실정선고 효력발생시 전에는 실종자라 해도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지 않음 → 판결 자체가 소급해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 X 3. 추후보완상소 - (판) 실종자에 대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상속인은 수계인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 가능 4. 소송절차 중단 - (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

당사자의 사망

21 8모 제1문의2 문 2 I. 당사자 사망시 대립당사자구조의 존속 여부 1. 관련조문(제233, 238조) 2. 판례 (1) 이 경우, 그 대립당사자구조가 소멸하지 않고, 그때부터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구조가 형성되어 존재한다. (2) i)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ii)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iii)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고, iv) 당해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들 모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 본다. II.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1. 관련조문(제66조) 2. 판례 - i)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지분권을 가지고, ii) 이러한 지분권의 처분이 합일적으로 처리될 필..

제척/기피

기피신청 인정 기준[중요판례 ‘19] I. 기피신청 인정 기준 1. 관련조문(제43조 1항) 2. 판례 - 이는 i) 법관/당사자간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ii) 법관과 해당 사건간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iii)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iv) 그 의심이 합리적인 것이라 인정될 때를 말한다. 16 10모 제1문의1 문 2 I. 제척 관련 전심재판관여 해당 여부 1. 관련조문(제41조 5호) 2. 판례 - 전심관여는 i) 최종변론 및 판결 또는 ii)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iii) 재심의 대상이 되는 원재판은 이에 해당 않는다.

관할 관련 쟁점

관할합의의 승계 I. 제3자의 관할합의의 승계여부 1. 관할합의 성립요건(제29조 1, 2항) - 이는 i) 당사자능력, ii)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iii) 관할법원 특정, iv)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정, v) 서면으로 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어느 하나를 특정/배제하는 경우 전속적 합의이다. (2) 원칙적으로 관할합의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i) 지명채권과 같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ii) 그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한다. II.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 관련조문 (제8조, 민법 제467조 2항) 18 10모 I. 당사자의 이송신청 가부 1. 관련조문(제34조 1항)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