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44

이행/추심의 소 관련

추심명령 관련[17 10모 제1문의4 문 1, 14 변시 제1문의2, 16 8모 제1문의2] I. 추심명령시 원고적격 상실여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32조 1항) (1) i)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ii)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iii)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i)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 ii) 추심채권자가 신청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 상실시 iii)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하고, iv)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i) 위와 같은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 ii)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고, iii) ..

재판상 자백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제150조 3, 1항, 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대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인바, 이를 결여시 각하대상이 된다. → 직권조사사항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 판단함이 원칙이다. II. 원인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조 1항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제288조 단서), i..

소멸시효 관련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 I. 시효소멸여부(제165조 1항) II.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 존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61조 1항, 민법 제168조 1호) 2. 판례 - 재산명시신청의 시효중단효는 i)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ii)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iii) 민법 제174조상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iv) 그 효력이 소멸한다. 시효중단만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의 소제기 I. 시효중단만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음에 관한 확인의 소제기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168조 1호) 2. 판례[중요판례 ‘18]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

채권자대위 관련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I. 채대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재판상 자백 1. 관련조문(제150조 3, 1항, 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대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것으로 소송요건인바, 이를 결여시 각하대상이 된다. à 직권조사사항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려 판단함이 원칙이다. II. 원인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 1. 판례 (1) 자백의 철회는 i)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ii) 재심사유인 제451조 1항 5호에 해당하거나, iii)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거나(제288조 단서), i..

송달

19 10모 제1문의3 → 보충송달 무효로 본 거의 유일한 경우! I.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보충송달 가부 1. 관련조문(제186조 1항) 2. 판례[중요판례 ‘16] - 이 경우 i)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ii) 이를 허용함은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II. 판결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추후보완항소 가부 1. 관련조문(제173조 1항, 제396조 1항) 2. 판례 - i) 이 경우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ii) 피고의 추완항소는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 I.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1. 관..

형성의 소 관련

21 10모 제1문의3 문 2 I. 공유물분할청구—형식적 형성의 소 1. 관련조문(민법 제269조 1항, 민소법 제203조) 2. 판례[중요판례 ‘20] - 이 경우 i)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ii)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다. 15 8모 제2문의2 문 3 I. 공유물분할청구(민법 제269조 1항) 검토 1. 공유물분할의 방법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과 이행판결인 소이등 I. 공유물분할시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말소절차이행명령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269조 1항) 2. 판례[중요판레 ‘20] (1) i) ..

확인의 소 관련

경락 이후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I. 경락 이후 채권자와 소유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ii) 소유부동산/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iii)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면, iv)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I.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의 확인의 이익 존부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

당사자적격 관련 쟁점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iii)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여해 부적법하다. II.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채권자대위 가부 1. 관련조문(민법 제404조 1항) 2. 판례 (1) i) 이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요하므로, ii) 대위권행사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 iii) 패소했다 해도 iv)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다만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당사자능력

21 6모 제1문의1 문 3 I.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제55조 1항 2호) II. 소송능력 상실에 대한 법원의 조치 1. 관련조문(제59조) 2. 판례 - i) 소송능력의 유무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하고, ii) 조사 결과 소송능력에 흠이 있으면 그 행위를 배척해야 하지만, iii)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면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21 8모 제1문의2 문 1 I.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관련 직권조사사항 여부 및 증명책임 1. 관련조항(제52, 64조) 2. 판례 (1) i)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ii) 이에 관해 그 사실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iii) 본안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iv)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i) 그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하고, ii) 본안판단을 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등 I. 비법인사단의 소제기 1. 관련조문(제52조) 1. 판례 - i)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ii)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ii)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