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중요판례 ‘18]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제374조의2 1항) 2. 판례 (1)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66조 1항) 2. 판례 - i)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동안에는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지위가 존속하므로, iii)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11 모의 제3문 문 4 I. 모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