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3

익명조합

15 사시 I. 익명조합 성부 및 손실부담관계 1. 관련조문(상법 제78조, 민법 제711조 2항) → 이익 균등하게 배분 약정 → 손실도 균등히 부담 II. 지정가액준수의무 위반 1. 관련조문(제106조 1항) → 유효하면 위탁매매인에게 보수 지급해야 함 III.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의 귀속여부 1. 관련조문(제103조) 2. 판례 - i)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ii)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iii)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iv) 이는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자에 대해 무효이다. 기타 판례 등 I. 익명조합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78조) 2. 판례 - i) 당사자가 상대방의 영업을..

상사시효

Administration Fee 관련[중요판례 ‘18] I. Administration Fee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조문(상법 제64조) 2. 판례 (1) 상사시효는 원칙적으로 i) 상행위로 생긴 원래 채권의 변형으로서 ii)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권에 대해 적용되지만, iii)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계약에 기한 경우 등 상거래와 같은 정도로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2)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어 지급된 Administration Fee는 i) 상행위인 가맹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고, ii) 여러 가맹점주가 관계되어 있는바, iii) 거래관계의 신속 해결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iv)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18 8모 제3문 문 ..

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 I. 상사유치권 성부 1. 관련조문(상법 제58조 본문) 2. 판례 - i)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간 개별적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ii) 유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사실과 일반적 견련관계만을 요한다. I. 상사유치권의 배제특약 존부 1. 관련조문(상법 제58조 단서) 2. 판례 - 상사유치권 배제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 가능하지만, i) 상사유치권 관련 약관이 약정에 포함된 경우 ii) 이를 배제하는 다른 명시적 약정이 없는 한, iii) 추심의뢰만으로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볼 수 없다. I. 상사유치권으로써 대항 가부 1. 관련조문(제58조) 2. 판례 (1) i)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ii)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치권을 ..